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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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내용
- 지급기준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
- 수당을 신청한 달의 1일 기준 용인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
-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신분증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031-619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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