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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사망 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로 아래 국가 보훈 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지원내용
    • 2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신청일로 20일 이내 지급
      ※ 단, 보훈(참전)명예수당 기지급대상자 중 환수액이 있는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상계처리 후 지급됨
  • 지급기준
    •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신청 가능 (※ 신청주의)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소급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구비서류
    • 사망위로급 지급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관련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031-6193-3132)
  • ☏ 복지정책과  031-619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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