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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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 매월 25일 5만원을 신청 계좌로 지급
(단,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3만원 지급)
- 지급기준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
- 수당을 신청한 달의 1일 기준 용인시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소급 불가
- 사망, 타시·군 전출, 기타 부적격자의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 관련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콜센터(☎1577-1122)
-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031-619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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