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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거버넌스 기구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보장 증진 방안을 마련
    •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며,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주요사업
  • 구분 세부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용인시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행계획 관리
    복지 욕구 조사
    및 자원 발굴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자원 발굴·연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컨설팅, 교육, 공모사업 운영
    민·관 협력체계 강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례회의, 공동사업 추진
    주민 참여 및 공론화 주민 중심의 의제 발굴, 복지토론회 등 지역사회 참여 기반 조성
    사회보장 증진
    사업 개발
    취약계층 지원, 돌봄체계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발굴 및 운영
  •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복지정책과  031-6193-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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