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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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0세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내용 : 1일 1식, 주 5회 무료급식 제공
- 신청방법 : 각 구 노인복지관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3개소(처인노인복지관. 기흥노인복지관, 수지노인복지관)
- 관련문의 : 노인복지과(☎031-6193-2214)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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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0세이상 수급자, 차상위 거동불편 1인가구
- 지원내용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 미이용자에게 도시락 배달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동일(수행기관 배달 가능지역 한정-기흥, 처인일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추천
- 관련문의 : 노인복지과(☎031-6193-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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