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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초연금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 장기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 안전 및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지역서비스 연계지원 등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 관련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노인복지과  031-6193-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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