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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가구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로 65세 이상 또는 24시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내용
    • 가정 내 화재 및 가스, 동작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대처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서비스이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 관련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노인복지과  031-6193-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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