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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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 6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가구 중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로 65세 이상 또는 24시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지원내용
- 가정 내 화재 및 가스, 동작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대처
-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서비스이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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