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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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1월,2월,3월,11월,12월(연간5개월) 가구당 월 50천원
- 지급방법
- 수급자 책정일이 속한 당월부터 대상자 명의의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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