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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 지원내용
    • 1월,2월,3월,11월,12월(연간5개월) 가구당 월 50천원
  • 지급방법
    • 수급자 책정일이 속한 당월부터 대상자 명의의 계좌입금
  • 관련문의
    • 노인복지과(☎031-6193-2214)
  • ☏ 노인복지과  031-619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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