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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된 자
  •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
  •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심사 후 판정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노인복지과  031-6193-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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