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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 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전액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전액 지원(그 외의 경우)
    • 특수장비총액의 15% 지원(특수장비촬영)
  •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지원
신청방법 : 자격 확인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
  • 신장·심장 등록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치료비·약값/검사비는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국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및 재판정 등록 장애인
  •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 등록 장애인
  • 직권재판정일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지원내용
구분 국비지원
진단비 검사비
대상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 기타장애 등록장애인
지원액 40,000원 15,000원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시 추가 지원)
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발급 및 검사비 국비 지원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비 : 국비 지원 후 초과금액 중 최대 5만원 범위내 지원
  • 검사비 : 국비 지원 후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신분증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1)
  •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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