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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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 2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전액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전액 지원(그 외의 경우)
- 특수장비총액의 15% 지원(특수장비촬영)
-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신청방법 : 자격 확인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2)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
- 신장·심장 등록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치료비·약값/검사비는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2)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국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및 재판정 등록 장애인
-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 등록 장애인
- 직권재판정일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국비지원 |
진단비 |
검사비 |
대상 |
지적, 정신 자폐성장애 |
기타장애 |
등록장애인 |
지원액 |
40,000원 |
15,000원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1)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시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발급 및 검사비 국비 지원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비 : 국비 지원 후 초과금액 중 최대 5만원 범위내 지원
- 검사비 : 국비 지원 후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신분증
-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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