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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원대상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적합한 보조기기 44종 내 교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등
  • 신분증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3152)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
신청방법
  • 건강보험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의료급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신분증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의료급여수급자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장애인복지과  031-6193-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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