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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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등본 상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 가정 내 화재·가스·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모니터링 및 응급상황대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행기관: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 신청기간 : 연중(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응급안전암신서비스 신청서, 신분증
- 관련문의 : 장애인복지과(☎031-6193-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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