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보육비용수납  

보육 연령기준

보육 연령기준에 대한 구분, 기준일자, 비고 정보전달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25.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4 .1 .1. ~ 2024. 12 .31.
2세반 2023 .1 .1. ~ 2023. 12 .31.
3세반 2022 .1 .1. ~ 2022. 12 .31.
4세반 2021 .1 .1. ~ 2021. 12 .31.
5세반 2020 .1 .1. ~ 2020. 12 .31.

보육료 수납한도액(적용기간: 2026. 3월 ~ 2027. 2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3~5세(단위: 1인당 천원/월)


보육료수납한도액에 대한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 정보전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411천원 388천원 414천원 414천원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및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5년 교육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료(연장, 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수납한도액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 상한액 현행화
항목 수납주기 수납한도액(천원)
입학준비금 100
차량운행비 50
특별활동비 90
현장학습비 분기 135
부모부담 행사비 312
아침·저녁 급식비 50
특성화비 60

※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따름.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 상한액 심의·의결하여 결정)

필요경비 수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다만,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차량운행비: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부모부담행사비:각종 기념일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그 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아침·저녁 급식비: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식?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24시간 보육료에는 급식 비용 포함(아침, 저녁 급식비 필요경비 수납 불가)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비용수납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함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시행일 : 2026. 3. 1. ~ 2027. 2. 28.

  • ☏ 아동보육과  031-6193-2258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