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보호가정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1~6번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아동급식카드 이용가맹점 및 잔액 조회: 경기도 씨앗밥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