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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미만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보호가정의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1~6번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중복 지원 불가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내용
  •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 (방학 중) 평일·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 1식 급식단가 : 10,000원(1일 최대 1식 지원)
  • 1회 결제한도 : 40,000원
  • 월 단위로 지원 식수만큼 카드 충전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
사용방법
  • 대면: 경기도 내 아동급식카드 이용가맹점(편의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사용
  • 비대면: 배달특급 모바일 앱, 베네피아(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사용

※ 아동급식카드 이용가맹점 및 잔액 조회: 경기도 씨앗밥상 홈페이지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
  • 선한 영향력 가게 : 아동급식카드를 소지한 아동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메뉴 제공

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