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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용인시 지정 ‘청년우대 착한부동산’에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18세~34세 청년(1990년생~2007년생까지, ‘25년 기준)
    • 전·월세보증금 1억원 미만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이상 감면
      ※ 월세인 경우는 환산보증금에 따름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으로 함
  • 지원내용
    •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 참여 중개사무소 현황(331개소, '25. 6. 23. 기준)

    참여 중개사무소 목록 바로보기

  • 감면 현황
    • '22년도 감면현황 : 청년 임차인 85명, 4,497,530원 감면
    • ’23년도 감면현황 : 청년 임차인 91명, 5,328,220원 감면
    • ’24년도 감면현황 : 청년 임차인 130명, 7,107,590원 감면
  •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외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1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2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안내문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문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아래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확한 접수를 위해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FAX: 031-6193-2799, ☎ 031-6193-2762)
      참여 사무소는 시·구청 홈페이지, 용인 청년 포털 에 안내되며 안내판과 지정서를 드립니다.
지역 상생형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에 참여해 주신 부동산 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

  • ☏ 청년정책과  031-6193-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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