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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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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가 가구 및 임대 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자(임대인) 동의 필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5.2.27.통계청)
  • 기준중위소득 50%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5년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2024년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변동분) +115,200 +61,291 +428,324 +329,621 +255,977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개조비용 지원
  • 개조범위 : 출입로 설치, 경사로 설치,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안전바 설치, 동작감지등(燈) 설치,
    바닥 단차 제거 시공 등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단순 노후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운영방법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선정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 외 2순위
  • 순위자 경합 시 선정기준
    •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일반 순)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사업절차

  1. 01 사업공고
    주택정책과
  2. 02 사업신청
    지원 신청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03 지원 대상자 선정
    용인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4. 04 보조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주택과 → 보조사업대상자
  5. 05 주택개조 편의시설 설치
    보조사업자, 시공업체
  6. 06 보조사업 실적보고(준공검사 신청, 정산서류 제출)
    보조사업자 → 주택과
  7. 07 보조사업 정산심사 결과보고(사업비 지급, 정산 등)
    주택과 → 보조사업자

관련문의

  • 주택정책과 ☎ 031-6193-2406
  • ☏ 주택정책과  031-619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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