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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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가 가구 및 임대 주택 거주자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기준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소유자(임대인) 동의 필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5.2.27.통계청)
-
기준중위소득 50%
(단위 : 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5년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2024년 |
3,482,964 |
5,415,712 |
7,198,649 |
8,248,467 |
8,775,071 |
(변동분) |
+115,200 |
+61,291 |
+428,324 |
+329,621 |
+255,977 |
- 지원내용 :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개조비용 지원
- 개조범위 : 출입로 설치, 경사로 설치, 미끄럼방지 마감재 시공, 안전바 설치, 동작감지등(燈) 설치,
바닥 단차 제거 시공 등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단순 노후시설 보수를 목적으로 지원 불가)
- 운영방법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선정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그 외 2순위
- 순위자 경합 시 선정기준
-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일반 순)
신청방법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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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신청
지원 신청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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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 대상자 선정
용인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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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조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주택과 → 보조사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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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주택개조 편의시설 설치
보조사업자,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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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조사업 실적보고(준공검사 신청, 정산서류 제출)
보조사업자 →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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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보조사업 정산심사 결과보고(사업비 지급, 정산 등)
주택과 → 보조사업자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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