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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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반지하, 움막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 중 소득· 재산 기준 충족 대상자
지원내용
선정기준(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에 따라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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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구분 |
1인(70%) |
2인(60%) |
3인(50%) |
4인(50%) |
소득기준 (단위:원) |
2,518,715 |
3,286,202 |
3,813,487 |
4,289,044 |
- 재산기준
-
주택소유 |
자산 |
자동차 |
무주택 세대구성원 |
23,700만원 |
3,803만원 |
신청방법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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