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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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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반지하, 움막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 중 소득· 재산 기준 충족 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매입임대 주택 연계

선정기준(2025년 기준)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에 따라 1인 70%, 2인 60%, 3인 이상 50%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구분 1인(70%) 2인(60%) 3인(50%) 4인(50%)
    소득기준
    (단위:원)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 재산기준
  • 주택소유 자산 자동차
    무주택 세대구성원 23,700만원 3,803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관련문의

    • 주택정책과 ☎031-6193-3384
  • ☏ 주택정책과  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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