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귀농인 행복농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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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16-05-09 |
조회수 | 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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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시설을 지원하는 귀농인 행복농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할 경우 붙임의 신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 후 2016.05.13.(금)까지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324-3202)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행복농장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베이비붐세대 은퇴확산으로 농촌에서 인생2모작 관심직업군 증가 및 농업?농촌 활성화 기대와 도?농 상생계기 마련 ○ 귀농희망 도시민의 현장체험 농장운영 등으로 안정적 정착 및 소득보장 기대 2. 추진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320백만원(도비200, 시군비460, 자부담660) - 보조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영농 시설 지원 ○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하우스 및 각종 재배시설 - 저온저장고,공동자재창고,퇴비장 등 농업관련 시설 등 ※ 토목/건축설계비, 전용부담금,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취득세 등 제외 2. 지원 대상 ○ 해당 지역 귀농 및 귀농 예정자로 10명 이상 조직된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3. 지원 대상 요건 ○ 안정적 정착 및 소득보장을 위한 최소부지로 귀농인 1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실습농장,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주거시설 설치 사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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