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정신재활시설 예산서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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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자 | 장경의 |
등록일 | 2020-01-15 16:37:25 | ||
조회수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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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신재활시설<두온>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기간 : 2020. 1. 10. ~ 1. 30. (20일간) o 대상 : 관내 공동생활가정 <두온> o 세부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2020년 정신재활시설 세입세출 예산 공고 및 예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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