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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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 등록일 | 2020-01-16 |
조회수 |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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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시기 : 2020년 1월 ~ 자금소진시 *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한 업체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제한 업종 (공고문의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창업 및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대출금에 대해 이자의 3% (지원기간 : 1년)
※ 문의전화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1577-5900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 031-324-38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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