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안내
부서명 세정과 등록자 김화영
등록일 2020-07-02 11:26:53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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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 2020년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안내


 

1. 신고 및 납부기간 : 2020 7. 1.(수) ~ 7. 31.(금)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3.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각 구청 세무과 우편신고

 

4. 문의처 : 구청 세무과 (처인구☎324-5172, 기흥구☎324-6172 수지구☎324-8171)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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