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안내 | ||
---|---|---|---|
부서명 | 교통정책과 | 등록자 | 김용훈 |
등록일 | 2020-07-02 16:28:21 | ||
조회수 | 1303 | ||
파일 |
|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경사진 주차장 소유주께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안전설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이전글 | 2020년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신봉동) |
---|---|
다음글 | 2020년 5,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처인구 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