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수칙 안내(2020.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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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등록자 | 정효진 |
등록일 | 2020-10-15 10:54:44 | ||
조회수 | 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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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완화(2020.10.12. 0시부터)에 따라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등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주요 변경사항
2. 발열체크,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2m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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