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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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과 | 등록일 | 2020-10-15 |
조회수 |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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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별 행정명령(집합제한)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020.10.12.(월)0시~ 별도해제시까지 - 대상 :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150제곱미터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 행정명령 : 아래 붙임의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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