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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1년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
부서명 자치분권과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325
파일
  • 2021년 마을기업 공고문.hwp (download 7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1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공고문(최종)_관련서식.hwp (download 5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2021년 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관련 서식.hwp (download 5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을기업 육성 사업

  ○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1. 12. 31.

     ※ 단, 예비마을기업 : 지원약정 체결일 이후 ∼ ’21. 6월

  ○ 공모분야 : 예비마을기업, 신규(일반, 청년, 新유형),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 주요 지정요건

구분

요건 내용(요약)

공동체성

모든 회원 출자, 회원 5인 이상,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50% 이하, 민주적 의사결정

공공성

마을전체 이익 우선,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기여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공헌활동 필수 이행, 정치적 중립

지역성

동일 생활권 기반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

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민으로 구성

기업성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법인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한 적립, 순이익의 30% 이상 재투자 유보금으로 적립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예비>마을?단체?법인→시?군, <마을기업>법인→시?군)

           ○ 공 고 : ’20.10.20.(화) ~ ’20.11.2.(월)(14일간)

           ○ 접수기간 : ’20.10.20.(화) ~ ’20.11.2.(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용인시청 2층 자치분권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송선웅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접수(팩스, e-메일 접수 불가)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현지조사?적격검토 및 도 추천(시?군, 지원기관)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 11.5.~11.25.

     - 현지조사는 코로나19에 따라 대표자 전화 통화로 추진

   ※ 시설 설비의 존재 여부, 사업장 유무 등 필요시 최소인력으로 현지조사 운영

     - 지정요건 충족 및 제외대상 여부, 제출서류 사실관계 파악

             - 개인적인 영리활동과의 분리 여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등 검토

   ※ 기타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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