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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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과 | 등록자 | 신선경 |
등록일 | 2020-12-24 14:21:08 | ||
조회수 | 5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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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지역 및 대상: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 ~ 2021년 1월 3일 24시 3. 주요내용 -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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