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공지(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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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0-12-28 |
| 조회수 | 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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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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