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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공지(건축물)
부서명 세정과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617
파일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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