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신선경
등록일 2020-12-29 0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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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63) 첨부파일 바로보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보완된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0.12.29.(0시) ~ 2021.1.3.(24시)까지

○ 대상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내      용: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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