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안내(수정 202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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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0-12-29 |
| 조회수 | 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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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 1. 4.(0시) ~ 2021. 1. 17.(24시)까지 ○ 대상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조치사항 : 결혼식장 및 부속 뷔페를 이용하는 참석자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인원 적용기준 : 완전히 분리된 공간별 50명 미만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2.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참석자 등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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