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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1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699
파일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9조 및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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