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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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 등록일 | 2020-12-30 |
| 조회수 | 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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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9조 및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 공모일정(안)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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