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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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문화예술과 | 등록일 | 2021-10-19 |
| 조회수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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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주요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주요 조정사항(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존) → (변경)
- 전체 수용인원 10%(최대 99명) - (접종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접종 완료자 범위 : 정규 종교활동 진행, 주관자 및 참석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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