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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10.31.)
부서명 문화예술과 등록일 2021-10-19
조회수 269
파일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download 3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보도참고자료]_향후_2주간__사회적거리두기_조정.hwp (download 36)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주요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18.(월) 0시 ~ 2021. 10. 31.(일) 24시

□ 주요 조정사항(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존)                     →                              (변경)
- 전체 수용인원 10%(최대 99명)          - (접종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접종 완료자 범위 : 정규 종교활동 진행, 주관자 및 참석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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