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알림
부서명 정보통신과 등록자 김정현
등록일 2021-10-22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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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방안

(기간) ‘21.10.18.(월) ~ 10.31.(일), 2주간 시행

(단계)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주요 조정내용

(사적모임)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완화

- (기존)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모임 가능,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

- (변경)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영업시간)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 완화 또는 해제

- (식당·카페) (기존) 3단계에서 22시 운영 제한 → (변경) 3단계에서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기존) 4단계 22시 제한 → (변경) 4단계에서 24시로 운영 제한 완화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기존) 3~4단계 22시 제한 → (변경) 운영시간 제한 해제

 

(스포츠 관람·대회)

- (스포츠경기 관람) (기존) 4단계 무관중 경기

  →  (변경)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 (실내), 30% (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스포츠대회)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결혼식)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허용인원 확대

- (기존) 3,4단계에서 식사제공 시 최대 99명(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최대 199명(99명 +

     접종완료자 100명) 가능

    →  (변경)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49+ 접종완료자 201) 가능

 

(종교시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 확대,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4단계)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10% + 최대 99인까지 가능

     → (변경) 최대 99인 상한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3단계 수준)

 

 

(숙박시설) 3~4단계에서 객실 운영제한 해제(3단계 3/4, 4단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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