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1.1.1.기준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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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10-27 |
| 조회수 | 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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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거 『2021년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및 과(현)년도 직권정정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 결정 공시일 : 2021. 7. 30. ○ 공시내용 - 2021. 1. 1. 기준 이의신청토지 개별공시지가 69필지 - 과(현)년도 직권정정토지 개별공시지가 77필지 ○ 과(현)년도 직권정정 토지 이의신청 기간 : 2021. 7. 30. ~ 8. 30.(3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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