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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역북동 역삼지구 M1-1-3블럭(역북동 370-13번지 일원), THE TRINY]
부서명 건축과 등록일 2021-11-16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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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분양 광고의 내용이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일부)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한 사실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1. 분양광고 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지구 M1-1-3블럭(역북동 370-13번지 일원)

  나. 분양사업자 : 우리자산신탁(주)[(舊 국제자산신탁(주))

  다. 분양신고일 : 2016.8.30.(화)

  라. 분양광고일 : 2016.9.1.(목)

  마. 간 행 물 : 한성일보 제6쪽

 

2. 위반행위 및 정정사항

  가.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 위반행위 : 분양신고일 미포함

  - 정정사항 : 2016.8.30.

  나.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위반행위 : 준공예정일 미포함

  - 정정사항 : 2019년 5월 예정

 

3. 시정명령 사항

  가. 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고하여야 하며,

  나. 시정명령 이행 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관련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함.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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