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역북동 역삼지구 M1-1-3블럭(역북동 370-13번지 일원), THE TRINY] | ||
---|---|---|---|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 | 2021-11-16 |
조회수 | 266 | ||
파일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분양 광고의 내용이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일부)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한 사실을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자 합니다.
1. 분양광고 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지구 M1-1-3블럭(역북동 370-13번지 일원) 나. 분양사업자 : 우리자산신탁(주)[(舊 국제자산신탁(주)) 다. 분양신고일 : 2016.8.30.(화) 라. 분양광고일 : 2016.9.1.(목) 마. 간 행 물 : 한성일보 제6쪽
2. 위반행위 및 정정사항 가.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 위반행위 : 분양신고일 미포함 - 정정사항 : 2016.8.30. 나.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0호(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위반행위 : 준공예정일 미포함 - 정정사항 : 2019년 5월 예정
3. 시정명령 사항 가. 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고하여야 하며, 나. 시정명령 이행 전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관련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함. |
이전글 | 「광주 초월 쌍동4지구 1블록 힐스테이트」장애인 특별공급 안... |
---|---|
다음글 | 2021년 10월 상현2동 업무추진비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