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시정소식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에 따른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시행 알림
부서명 도시청결과 등록일 2022-01-11
조회수 201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정이 개정되어

22년 4월 1일부로 사용금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용인시 1회용품 사용 금지 적용 방안>

 

(유예기간)  22년 1월 17일(월) - 22년 3월 31일(목)

(시행예정)  22년 4월 1일 (금)

(변동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 삭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 금지

 

감사합니다.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