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에 따른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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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청결과 | 등록일 | 2022-01-11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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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정이 개정되어 22년 4월 1일부로 사용금지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용인시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용인시 1회용품 사용 금지 적용 방안>
(유예기간) 22년 1월 17일(월) - 22년 3월 31일(목) (시행예정) 22년 4월 1일 (금) (변동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 삭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사용 금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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