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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공고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일 2022-01-11
조회수 589
파일
  • 2022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문(수정).hwp (download 11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사 업 량 : 70대

○ 지원금액 : 대당 700만원

○ 사업내용 :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 중형*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정원이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경우 가능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공고시 ~ 예산 소진 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 인터넷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를 검색)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 ‘LPG차 전환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신청’메뉴에서 접수

    • 메일 접수

           - sesimkyung21@korea.kr 로 서류 접수

         ○ 신청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특례사항)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인터넷 접수 시 첨부파일에 등록필요)

1.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용인시 내 사업장),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체육시설 신고업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학원인가증 등), 공동명의 일경우 위임장

2.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자의 통장사본, 어린이통학차량신고필증(경찰서에 신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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