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 :1,805대(우선순위 182대, 법인및기관 546대, 택시 182대, 일반 895대)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① 용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이어야 함)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 전기승용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② 법인 : 5대
○ 전기자동차 보조금 : 공고문(붙임파일) 확인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2.2.16.(수) 10시 정각∼예산 소진 시
(신청서 접수 후 자격부여 : 접수순 / 출고 10일전 대상자 확정 : 출고·등록순
※ 시스템 정비로 당일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다음날 동일시간으로 접수 연기
(‘무공해차통합누리집>구매 및 지원>지급현황‘에서 비고란(신청기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