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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2년도 전기자동차(화물) 민간보급사업 공고
부서명 기후에너지과 등록일 2022-02-14
조회수 1230
파일
  • 2022년 용인시 전기자동차(화물) 공고문 [물량변경].hwp (download 13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 화물차 : 333대 (우선순위 31대, 법인및 기관 62대, 중소기업생산물량 31대, 일반 209대)

        ※하반기 공고를 위해 물량 변경(2022.2.17.)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① 용인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등본상 주소지가 용인시이어야 함)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3. 전기차 보급 지원사항
    ○ 전기화물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② 법인 : 2대   

    ○ 전기자동차 보조금 : 공고문(붙임파일)  확인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2.2.17.(수) 10시 정각∼예산 소진 시
       (신청서 접수 후 자격부여 : 접수순 / 출고 10일전 대상자 확정 : 출고·등록순
        ※ 시스템 정비로 당일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다음날 동일시간으로 접수 연기
       (‘무공해차통합누리집>구매 및 지원>지급현황‘에서 비고란(신청기간) 확인 필요)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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