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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수칙 안내
부서명 여성가족과 등록일 2022-02-14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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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4.)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2.4.)

   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499(2022.2.7.), 경기도 가족다문화과-1979(32020.2.7.)

 

2.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란 기존 방역 조치가 2주간 연장되었음.

  가. 적용기간 : '22. 2. 7 ~ '22. 2. 20.

  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다. 방역수칙

     < ① 또는 ② 선택, 혼합운영 불가 >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웨딩홀별 면적 4㎡ 당 1명 준수


  • ☏ 정보통신과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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