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수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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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2-02-14 |
조회수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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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4.)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2.4.) 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499(2022.2.7.), 경기도 가족다문화과-1979(32020.2.7.)
2.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란 기존 방역 조치가 2주간 연장되었음. 가. 적용기간 : '22. 2. 7 ~ '22. 2. 20. 나.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다. 방역수칙 < ① 또는 ② 선택, 혼합운영 불가 > ①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웨딩홀별 면적 4㎡ 당 1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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