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시정소식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부서명 기업지원과 등록일 2022-02-28
조회수 533
파일
  •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 서식.hwp (download 3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코로나19,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 대량 고용변동 사정에 처한 경우, 신속한 고용지원과 기업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 기준 :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은 30명 이상 이직 시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이직 시

 

○ 신고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신고(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오프라인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역협력과, ☎ 031-230-7671, 팩스 0508-8230-0247)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