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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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2-02-28 |
| 조회수 | 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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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 등 대량 고용변동 사정에 처한 경우, 신속한 고용지원과 기업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 기준 :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기업은 30명 이상 이직 시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이직 시
○ 신고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신고(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오프라인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역협력과, ☎ 031-230-7671, 팩스 0508-8230-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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