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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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후에너지과 | 등록일 | 2022-04-20 |
| 조회수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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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게시의뢰자 : 고양시장(녹색도시담당관) 나. 대상문서 : 공시송달공고문 다. 게시기간 : 2022. 4. 19.(화) ~ 2022. 5.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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