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회적기업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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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2-04-20 |
| 조회수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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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yonginse.or.kr/)를 참고하여 주시고 ☎031-324-2206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정기간 : 3년
○ 지정유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2.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3.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5. 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계량화가 곤란한 경우
○ 지원내용 1.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50인 이하 - 참여근로자 중 30%이상 취약계층으로 고용 시 지원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2. 전문인력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 최대 200만원한도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2명, 예비사회적기업 1명 - 경력, 학력, 자격요건을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근로자로 고용 시 지원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브랜드,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상품 및 서비스개발 비용 등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협/마을기업/자활기업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사업계획(40), 기업성장성(30), 사회가치(30)를 기준으로 판단 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 분 일부 지원 (최저요율 기준)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 월 50명 한도
○ 중간지원기관 -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2년 개소) 센터 홈페이지 : http://www.yonginse.or.kr/ - 추진목표 :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의 공유와 경영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 현장 밀착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 - 센터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지원사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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