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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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2-07-08 |
조회수 | 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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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이하 청년(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으로 근로활동하고있는 자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7.18~8.5 (7.18~7.29: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 8.1~8.5 : 자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www.bokjiro.go.kr)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3045,3049)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이상~200만원 이하인 청년(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7.18~8.5 (7.18~7.29: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 8.1~8.5 : 자율)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www.bokjiro.go.kr) ○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청 복지정책과(031-324-3045,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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