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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 안내입니다.
부서명 도시청결과 등록일 2022-07-22
조회수 1365
파일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기공지(환경부).jpg (download 35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단지 (용인시).jpg (download 63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21.12.25.부터 전지역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무색 투명한 생수 · 음료 PET병

      - 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섞이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기공지(환경부) 1부.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단지 1부.  끝.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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