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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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 | 2023-01-27 |
| 조회수 | 2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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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4월 시행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건축물의 관리주체께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선 임 대 상 - 연면적 10,000m2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2. 제 출 서 류 : 선임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재직증명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위탁계약서 사본(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사업자등록증(관리주체 및 위탁업체), 건축물대장(스테플러 사용 X) 3. 신 고 기 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4. 신고방법 : 용인시청 건축과 방문제출(용인시청 1층 민원상담창구 이용)
※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동별(대장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을 경우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으로 신고 ▶ 창고시설인 경우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세부건축물대장 모두에서 창고시설(또는 창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연면적 제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등급이 “임시” 인 유지관리업무수행자는 2026년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선임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신규교육(6개월 이내)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임한 경우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수첩발급번호]이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별지 제9호의2서식) 또는 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의3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기계설비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031-324-2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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