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에서 '권고' 로 조정(2023년 1월 30일부터)
부서명 보건정책과 등록자 손호연
등록일 2023-01-27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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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1월 30일부터 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 1단계 의무 조정 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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