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에서 '권고' 로 조정(2023년 1월 30일부터) | ||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등록자 | 손호연 |
등록일 | 2023-01-27 14:08:41 | ||
조회수 | 326 | ||
파일 |
|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30일부터 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 1단계 의무 조정 후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이전글 |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 |
---|---|
다음글 | 2023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서 제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