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시정소식

  • HOME
  • 용인소식
  • 새소식
  • 시정소식
시정소식
제목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부서명 기업지원과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2522
파일
  •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download 162)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download 79)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월 40만원/1인, 6개월 지원 (기업별 최대 3인)

○ 지원조건

  - (근로자)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용인시 소재 』인 경우

○ 접수방법 등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 준비서류

 

 1. 기업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 등기부등본
  ③ 최근 재무제표
  ④ 통장사본
  ⑤ 지방세 납입 증명서
  ⑥ 국세 납입 증명서

 

 2. 개인(근로자)
  ① 근로계약서
  ②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다운로드)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