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 ||
|---|---|---|---|
| 부서명 | 기업지원과 | 등록일 | 2023-01-27 |
| 조회수 | 2522 | ||
| 파일 |
|
||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월 40만원/1인, 6개월 지원 (기업별 최대 3인) ○ 지원조건 - (근로자)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 -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 등록, 『용인시 소재 』인 경우 ○ 접수방법 등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
| 이전글 | 처인구 건축신고 및 허가 등 현황(2022년 4분기) |
|---|---|
| 다음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에서 '권고' 로 조정(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