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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부서명 세정과 등록일 2023-08-07
조회수 3504
파일
  • 주민세 홍보 안내문.jpg (download 133)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3. 8. 16. ~ 8.31. (개인분) 

   신고·납부기간: 2023. 8. 1. ~ 8.31.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2023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 신고·납부방법

 가. 전국 은행 CD/ATM

 나.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이용가능시간  07:00 ~ 23:30> 

 다.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용가능시간  01:30 ~ 23:00> 

    - 가상계좌번호 확인 : 고지서 앞면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

 라. ARS(☎1544-9344) 납부 <이용가능시간  05:30 ~ 23:30> 

 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계좌이체 실행

 

○ 관련문의

- 처인구(☎324-5172)

- 기흥구(☎324-6171,6172)

- 수지구(☎324-8171,8172)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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