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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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3-08-07 |
| 조회수 | 3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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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3. 8. 16. ~ 8.31. (개인분) 신고·납부기간: 2023. 8. 1. ~ 8.31.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2023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 신고·납부방법 가. 전국 은행 CD/ATM 나.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이용가능시간 07:00 ~ 23:30> 다.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용가능시간 01:30 ~ 23:00> - 가상계좌번호 확인 : 고지서 앞면 또는 용인시 콜센터(☎1577-1122) 라. ARS(☎1544-9344) 납부 <이용가능시간 05:30 ~ 23:30> 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 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계좌이체 실행
○ 관련문의 - 처인구(☎324-5172) - 기흥구(☎324-6171,6172) - 수지구(☎324-8171,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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