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결과 공지 | ||
|---|---|---|---|
| 부서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3-12-28 |
| 조회수 | 1080 | ||
| 파일 |
|
||
|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서『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 이전글 | 경기도 대기환경 월보(2023년 11월) |
|---|---|
| 다음글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및 비상저감조치(1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