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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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세정과 | 등록일 | 2024-02-13 |
| 조회수 | 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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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o 2월 8일 ~ 2월 12일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 대 상 : 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22일(목)까지의 해당하는 지방세는 2월 22일(목)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2월 8일 ~ 2월 12일에 가산세 부과 중인 건
- 대 상 : 2월 8일(목) 이전에 이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지연 가산금이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인 경우는
2월 8일(목)부터 2월 22일(목)까지 발생되는 가산금 면제
※ 지방세 : 전자, 방문신고 및 신고.납부세목 모두 해당
o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세목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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