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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서명 세정과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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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행안부 주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o 2월 8일 ~ 2월 12일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 대      상 : 신고납부기한이 2월 8일(목)부터 2월 22일(목)까지의 해당하는 지방세는 2월 22일(목)까지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2월 8일 ~ 2월 12일에 가산세 부과 중인 건

 

- 대      상 : 2월 8일(목) 이전에 이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지연 가산금이 적용되고 있는 지방세인 경우는

 

                  2월 8일(목)부터 2월 22일(목)까지 발생되는 가산금 면제

 

※ 지방세 : 전자, 방문신고 및 신고.납부세목 모두 해당

 

o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세목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과  (사업관련 문의: 담당부서) (오류문의: 031-6193-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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